예규·판례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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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 및 시기법인22601-933생산일자 1988.03.31.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하였는지 또는 공장만을 이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동법 제10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입주일”이라함은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임.
○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중 1987.10.15 ○○도 ○○군 ○○농공지구로 이전함
○ 1987.12.09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음
가. 1987년도 법인세 면제여부
나.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을 기산점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