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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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부가22601-1418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업체는 윤활유를 판매하는 업체인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선박용 윤활유를 판매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면제되는 것인데 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윤활유 공급가액이 당해 업체의 총 공급가액중 5%이상을 정하는 경우 동조합 중앙회에 공급한 윤활유에 대한 당초 매입시 부당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을설)
- 수협중앙회에서 공급한 윤활유가 총 매출액의 5%이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