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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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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22601-1544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방위산업체로부터 민방위용 아트로핀 주사기, 해독제깃(마크-1), KH256화학탐지깉을 구매할 예정임.

나. 동 물품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다. 동품을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