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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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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
재산01254-1061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감면 여부에 대한 질의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11, 1987.12.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11, 1987.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수선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사업 분류 상 써비스업에 해당된다는데 별첨 사업자 등록증(사본)에는 업태가 제조로 되어 있는바

 가. 어찌하여 써비스업을 제조로 표시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예규나 지침이 있다면 그 근거및 이유에 대해 질의함.

 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