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중 1인 소유인 토지,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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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중 1인 소유인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산01254-1362생산일자 1988.05.13.
AI 요약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33, 1985.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 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 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자산인 부동 산을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 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978년 개인중소기업으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기업경영이 합리화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설립당시부터 2인(부부)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으며(사업자등록증상에도 공동사업으로 표시됨) 모든 사업용 부동산(토지및건물)도 2인의 공동소유러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 받을 수 없다.
(을설)
- 남편소유 및 부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각각 감면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