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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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재산01254-1363생산일자 1988.05.13.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9,1988.03.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9,1988.03.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가 국가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 로 편입 됨에 따라 국가에 매도하였는바 양도 소득세는 면세가 된다는데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