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
재산01254-13생산일자 1988.01.07.
AI 요약
요지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11, 1987.12.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11, 1987.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별첨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같이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법인으로 전화코저 하는바 조세 감면 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