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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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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환급규정
재산01254-144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을 하나 마련 할려고 1977년 10월 19일 대지 205㎡를 취득 하였습니다. 가정형편상 건축을 못하고 1987년 06월 24일 짜로 실수요에게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이하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 준용검사상에는 일반주택으로 증거가 되어 있고 실지적으로는 1층 3세대 2층 2세대로 계 다섯 세대가 살수 있도록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해 가지고 다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