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554생산일자 1988.06.01.
AI 요약
요지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현행 세법상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학원에서 유지경영하고 있는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교지를 매입하는데 매수자가 법인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가 처분을 거부하여 교지를 매입할 수가 없으므로 공공용지로 공립과 같이 면세하여 줄 수 없는지 여부

나. 기타 학교부지 매입에 따른 양도세 감면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