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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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산01254-16생산일자 1988.01.0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2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중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임대업에 공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동일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2. 거주자가 2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위의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중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임대업에 공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사업장 내의 제조시설 중 일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업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장 일부를 타 제조업자에게 임대해 주고 있을 경우, (갑)사업자는 1987.12.31 기준으로 조감법에 의거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임대공장부분도 현물출자에 의거 법인전환자산에 포함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참고사항) 임대공장부분은 (갑)사업용 고정자산보다 적고 임대수입금 또한 제조업 수입보다 적으며, 장부상에 임대수입을 계상하고 있음
(갑설)
-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기타사업)보다 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설비자산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큰 경우에는 조감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임대고정자산부문은 제조업에 공하는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전환자산일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