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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상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1720생산일자 1988.06.21.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73, 1986.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73, 1986.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토지 일부가 약 30년전에 하천제방을 축조함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었읍니다.

○ 이에 따라 본인은 작년 1987년 12월 하천부지 보상금을 수령하였읍니다.

○ 국가공공용지 취득에 협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 세금이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방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세금을 내야하는지 의문점이 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방위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