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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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재산01254-1생산일자 1988.01.05.
AI 요약
요지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11, 1987.12.10)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11, 1987.12.10 1.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 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 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을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중 자 동차종합.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 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자동차 정비업”이 위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자동차 정비업은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자동차 정비업은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