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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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여부재산01254-2181생산일자 1988.08.03.
AI 요약
요지
수용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1982.01.01 이후 양도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수용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1982.01.01 이후 양도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방위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질의회신문내용(소득1264-223, 1984.01.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3, 1984.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동해시가 1983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대지와 건물을 수용당하고 과세 관청으로부터 1984년04월에 방위에 고지를 받아(양도소득세는 면제 받음) 1984년05월에 납부하였는데 당시 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와 부적법한 경우 구제 방법은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