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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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세 면제여부재산01254-2207생산일자 1988.08.05.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주역내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구 재개발 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무허가 건물을 건립 주거하던 중 서울시고시 제204호(1984.04.20)에 의거 동지역 도시재개발 사업승인 인가와 동시에 건물을 폐기후 이주의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취득(1984.05.17)하였음.
나. ○○지구 주택 재개발조합은 그간 조합원의 의견조정등 사유로 인하여 재개발 공사가 지연되어 오던 중, 1987년 초부터 사업의 진척으로 보아 본인은 1987.11.30에 본인 소유토지에 대한 조합과의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 하였음.
다. 1988년05월 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통지를 주거지역 세무서로부터 접수 하였으나 토지 매매 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등 제세공과금(방위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라. 또한 재개발지역내에 본인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개발 고시 후 타지역에 1가구를 취득 하였을 경우에도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