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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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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01254-2211생산일자 1988.08.05.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무소의 청사신축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개인소유 대지를 계약 추진 중인바 동 대지소유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므로 아래 사항을 질의함.

[질의]

 당사무소(국가기관)가 개인사유지인 ○○시 ○○동 ○○번지(지목대지) 약 389.88평(1,288.87㎡)을 매입하였을 경우 동 대지를 매각한 전소유주(개인)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