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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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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간에 농지 증여의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
재산01254-2409생산일자 1988.08.26.
AI 요약
요지
배우자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배우자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을 배우자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