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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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 적용여부재산01254-2411생산일자 1988.08.26.
AI 요약
요지
농지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3에서 규정하는 농지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민'과 '농지 등'에 대한 범위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3, 1987.01.1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영농1자녀)은 3년전부터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고 있습니다.
나. 아버지(직계존속)는 2년전까지 살고 계시다가 2년전 사업차 서울로 퇴거 하였습니다.
다. 조세감면법 제55조의5
(1) 농지, 초지, 산림지 중
「증여하는 사람이 취득일 현재 소급하여 2년이상 농사를 지어야」하는 것은 위 3가지중 어느 것인지 여부.
(2) 「주소지와 동일한시(서울시 포함) 읍. 면에 거주하거나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위항에서 인접한 시.읍.면이란 강화<->서울 해당이 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