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재산01254-2636생산일자 1988.09.1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농지 등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농지 등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권등기는 A로 되어 있고, 영농은 A(어머니)와 아들 B(영농후계자로지정되어 있음) 그리고 B의 배우자 C가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가 A가 B와 C에게 각각 반씩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다음 두설 중 어느 것이 옳은 처리방법인지 여부.

 (갑설)

  - B만이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을설)

  - C도 영농후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B.C 모두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