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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 등에 협의양도시 감면여부
재산01254-2915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4, 1986.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84, 1986.02.27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후 공공사업 시행자가 매수하는 잔여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동일인 소유의 동일필지 중 일부분이 공공사업용 토지에 편입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같은 필지의 나머지 부분은 공공사업 지구외에 위치하는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관보 고시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일시불 보상을 받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공공사업 시행상 정확한 편입면적의 확정이 불가한 관계로 필지분할 없이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머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수용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 등에 협의양도시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