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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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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여부
재산01254-3137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5, 1985.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5, 1985.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건설 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

 가. 조합주택에 토지 양도를 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나. 개인소유 부동산을 조합주택(국민주택 규모이하) 조합원에게 양도하여 각 조합원 앞으로 등기 완료되어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한 등록업체가 시공키로 함.

 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하면(1987.12.04 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사,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업자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으며

 라.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및 시행령 5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업자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고 1987년 12월 04일 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 단서에 의한 등록한 업체로서 간주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실수요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