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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토지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3728생산일자 1988.12.20.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시에서 추진중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시 양도소득세납부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본시에서 건설부의 승인을 득하여 공영개발할 경우 개인소유(13명,7,078평)토지를 수용할시 토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나. 시외버스터미널업자(개인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여 토지를 협의매입할 때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납부 여부.

다. 시외버스터미널 기업자가 건설부의 토지수용승인을 득하여 터미널업자가 매입할 때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토지수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