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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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산01254-461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1, 1987.07.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1, 1987.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기도 수원시 ○○동 ○○번지및 동소 ○○번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 공고(1988년01월05일 ○○일보) 제2호에 의하여 본인 소유토지가 수원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에 포함되어 있어, 공람까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비행정청(○○전기(주)) 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다호에 외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후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되었을 때 조세 감면 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