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황○○은 너무나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금 19.349.820원)납세고지서를 1988.01.16일자에 ○○세무서로부터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함.
아 래
가. 1982.01.15일부터 1987.06.19일경까지 ○○연료(착화탄제조) 공장을 황○○(형) 60% 황○○(제) 40%의 비율로 동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나. 서류상(○○세무서 담당직원의 표현임). 즉 사업자 등록이 황○○(형)명의로만 되어있고 황○○(제)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1987.06.19일경, 황○○(형)과 황○○(제)이 ○○연료공장을 ○○산업(법인)(광석분쇄)에 위의 비율로 현물출자해서 동업으로 업종변경을 했습니다.
라. ○○산업 설립 시에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대략위와 같은 사연입니다만 담당직원의 요점은 위나항, 즉 서류상으로 본인 황○○(제)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산업(법인)설립시에 동업으로 현물출자를 했어도 이를 동업형태로 간주할수 없고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황○○은 그동안 ○○연료를 형제가 실질적으로 동업해왔음을 익히 알고있는 ○○협회 이사장 및 조합원 몇분의 동업사실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세 일금 19,349,820원에 대한 국세청장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