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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중 1인 소유인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582생산일자 1988.02.29.
AI 요약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33 1985.10.29)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황○○은 너무나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금 19.349.820원)납세고지서를 1988.01.16일자에 ○○세무서로부터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함.

아 래

 가. 1982.01.15일부터 1987.06.19일경까지 ○○연료(착화탄제조) 공장을 황○○(형) 60% 황○○(제) 40%의 비율로 동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나. 서류상(○○세무서 담당직원의 표현임). 즉 사업자 등록이 황○○(형)명의로만 되어있고 황○○(제)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1987.06.19일경, 황○○(형)과 황○○(제)이 ○○연료공장을 ○○산업(법인)(광석분쇄)에 위의 비율로 현물출자해서 동업으로 업종변경을 했습니다.

 라. ○○산업 설립 시에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대략위와 같은 사연입니다만 담당직원의 요점은 위나항, 즉 서류상으로 본인 황○○(제)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산업(법인)설립시에 동업으로 현물출자를 했어도 이를 동업형태로 간주할수 없고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황○○은 그동안 ○○연료를 형제가 실질적으로 동업해왔음을 익히 알고있는 ○○협회 이사장 및 조합원 몇분의 동업사실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세 일금 19,349,820원에 대한 국세청장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