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사업자가 동 번지상의 2개(○○동 ○○번지, ○○동 ○○번지) 부동산을 1984.12월 매입하여 1985.1월부터 ○○동 ○○번지소재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번지 소재 부동산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사업자 등록시는 ○○소재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한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신고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오다 제조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1988.1월중 동 사업자등록에서 부동산임대부분을 삭제하고, 같은날 ○○번지 소재에 다시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8.2월 중 제조부분만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양수도하고자 합니다. A사업자가 출자해야 할 출자액의 한도액계산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동 ○○번지 소재 부동산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포함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서의 순자산가액은 양수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인데, ○○동 ○○번지 부동산의 가액이 제장부상에 11월간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동 자산가액을 11월간은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 제외하여야 한다.
- 동 자산가액이 제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제조부분 사업장과 부동산부분 사업장을 구분하여 별도로 기장하였어야 하고 부동산 소재가 다르고 업태 또한 다르므로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여야하는 2개의 사업장이지만 편의상 사업자등록을 함께 하였을 뿐이며, 종합소득 계산시에도 제조부분과 부동산임대부분을 별도로 계산하였으며, 제조부분 사업장과 부동산임대부분 사업장 중 제조부분사업장만을 양수도하고자 하며 양수도 시점에서는 장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한 부동산임대부분 사업장은 A사업자의개인소유로 남아있으므로 동 자산가액은 양수도하고자 하는 제조부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