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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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방법재산01254-696생산일자 1988.03.10.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482, 1987.06.0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2, 1987.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가. “갑”은 “을”에게 나대지 1,500㎡을 1983년 04월 28일 양도하고(미등기양도자산아님) “을”은 위 나대지에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20세대 세대당 66㎡)를 1983년 11월 18일 신축하여 분양하였음.
나. “을”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임.
다. “을”이 “갑”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