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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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재산01254-809생산일자 1988.03.21.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군 관내 중부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나. 건설30510-306 (1988.02.01)호로 질의한바 우금껏회신이 없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