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적용 여부
재소비22601-242생산일자 1988.03.21.
AI 요약
요지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법정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이용합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갑”이 유류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제조업체 “을”법인의 공장구내에 “갑”법인소유 석탄보일러를 대체 설치하여 온수와 증기를 “을”법인에게 공급할 경우 “갑”법인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