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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 기준
법인22601-692생산일자 1988.03.10.
AI 요약
요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11호(제조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특약관계에 있는자로서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 기준

[절차]

 가. 신용카드 가맹점 A는 B에 제품등인도.

 나. B는 실수요자에게 제품판매

 다. 구임자 C는 대금을 A법인의 신용카드 구좌에 입금

[질의]

 가. 제품매출 수입의 귀속자 여부.

 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