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식진주 및 양식진주를 사용한 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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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식진주 및 양식진주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1532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양식진주 자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양식진주를 사용하여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인 귀금속 제품을 제조.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1.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가. 양식진주 자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식진주를 사용하여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인 귀금속 제품을 제조.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즉, 「제품의 원가구성 비율로 보아 귀금속 원가가 양식진주 원가보다 높은 경우」 다만, 「원가구성 비율이 같은 때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중 귀금속의 구성비율이 높은 경우」 나. 1,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인 진주반지(원가구성비진주 30%,귀금속 70%)를 판매할 경우 현행 세법상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음. 특별소비세1,000,000원x21/100=210,000원 방위세210,000원x30/100=63,000원 부가가치세(1,000,000원+210,000원+63,000원)x10/100=127,300원
질의내용
[회 신] |
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양식진주를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4.20. ○○지사로부터 전복진주양식면허를 발급받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제000-00-00000 업태 : 수산, 제조 종목 : 진주양식. 진주가공)받아 전복진주 양식 사업을 하고 있음.
가. ○○귀금속공단에서 취급하는 보석류의 국내판매의 경우 1개 150,000원이상의 것을 판매시에는 특소세 및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데 국내에서 양식한 진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150,000원 이상이라 함은 알맹이만의 값인지 아니면 금, 은 등으로 반지를 만들었을 경우 금, 은 등을 포함한 반지 전체의 값인지 여부.
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양식한 진주시가 30,000원짜리를 국내매장에서 팔기 위해 금.은 등의 부속재료를 700,000원 정도 들여 총액 1,000,000원짜리 진주반지로 판매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