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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과세표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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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대금을 승계하는 경우
소비22641-1661생산일자 1988.09.16.
AI 요약
요지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승인받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범위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한 것임
회신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범위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한 것임. 다만, 포괄승계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같이 청량음료업체를 합병 또는 포괄양수도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승인된 용기를 자산속에 포함하여 승계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