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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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184생산일자 1988.01.29.
AI 요약
요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청에서 질의한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에 재무부 장관과 민원인 사이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으니 업무에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60, 1988.01.22
질의내용
※ 재소비22601-60, 1988.01.22
관세율표 CCCN6202-0401(HS 6304-9200)로 분류되는 귀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