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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 상하단에 천을 부착한 깔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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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폰지 상하단에 천을 부착한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22641-1850생산일자 1988.10.26.
AI 요약
요지
스폰지의 상. 하단에 제직한 천을 부착하여 만든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스폰지의 상. 하단에 제직한 천을 부착하여 만든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물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본인이 공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물제조 및 가공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지방의 유휴인력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이러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함.

 가. 본인이 생산하는 제품설명

  (1) 제품명칭

   방깔개(일반시장(포목점))에서 주로 취급함

  (2) 제품의 형태 및 가공과정

   동 제품은 9M/M 두께의 스폰지를 사용하여 가공됨. 동 스폰지 하단에는 망사를 접착제로 부착시키고 상단에는 염색된 재생사 폴리에스텔 300 데니아 및 PP사 1,000 데니아 원사를 구입한 후 일정한 무늬모양을 제직한 천을 동 스폰지에 접착시킴. 그후 1.90Mx1.40M의 크기로 절단하여 최종제품이 완성됨.

   * 그림에 의한 설명

        측면도 평면도

스폰지 상하단에 천을 부착한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단에는 망사가 한번만 부착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스폰지가 노출됨.

   - 상단에 부착시키는 천은 전부 폴리에스텔 및 PP원사(화학재생사)에 의거 제직한 것으로 그 자체에 의한 쿠션작용은 없음.

   - 본인의 사업장에서 동 제품 제조 및 가공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스폰지 및 망사를 구입한 후 접착제로 부착시키고 폴리에스텔 원사 및 PP원사를 구입하여 천을 제직한 후 상단에 부착시키는 행위 이외에는 없음.

   - 가격은 1매당 14,000원(공장도 가격임)이며, 시장판매가격은 1매당15,000-16,000원임.

  (3) 특징

   특수구조의 형태로써 스폰지의 작용으로 냉기를 방지함.

  (4) 주로 주택용으로 현관이나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우기 및 겨울철 방안의 습기방지에 효과적임.

 나. 문의사항

  본인이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와 같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가공된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물품 중 제4종 제1류 제2호에 의한 융단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