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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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소비22641-2001생산일자 1988.11.24.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나,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나,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의 현지법인의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승용자동차의 엔진, 기어, 샷시 등의 부품을 미연결 미조립 분리된 부품을 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일부 부품을 추가하여 조립 판매함. 수출하는 각 부품은 연결 조립되지 아니하며 자동차로서의 일체 기능이 불가능하며 현지법인의 조립비용이 수출부품 전체가액의 50%에 해당됨.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완성차로 보아 수출면허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아 래
구분 | 당사의 수출부품 | 현지법인의 조달부품 | 비 고 |
ITEM | 90% | 10% | |
금액 | 60% | 40% | 인건비, 경비 포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