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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및 보석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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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금속 및 보석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22641-2170생산일자 1988.12.27.
AI 요약
요지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귀문 2). 3). 4).의 경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문 4)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악세사리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류 제2호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중앙회는 전국에서 귀금속상을 경영하는 1만여 업자를 대표하는 상공부 인가법인체로서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중, 귀금속이나 보석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귀 부서에 귀금속. 보석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수정류(자수정.연수정)가 보석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8K.10K제품이 귀금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14K.18K제품이 귀금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라. 악세사리의 범위.

 마. 도금제품의 귀금속류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