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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을 함유하고 있는 영지추출음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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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즙을 함유하고 있는 영지추출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22641-225생산일자 1988.02.06.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 및 “○○”는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 31일 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물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가. ○○ 배합비율

원료명

배합비율

영지추출액(고형분1%)

사과과즙

설탕

이성화당

구연산(결정)

비타민씨

니코틴산 아마이드

글루타민산나트륨

비타민비원

탄산까스

정제수

12%

10%

4.5%

6.08%

0.04%

0.024%

0.05%

0.0024%

0.0004%

0.785%

66.5182%

100%

 나. ○○ 배합비율

원료명

배합비율

보리추출액(고형분 1%)

사과과즙

설탕

이성화당

구연산(결정)

비타민씨

니코틴산 아마이드

콜라 향료

탄산까스

정제수

9%

10%

3%

8.11%

0.062%

0.03%

0.03%

0.064%

0.784%

68.92%

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