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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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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22641-365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 세법에서는 봉산물 즉, 벌꿀ㆍ로얄제리ㆍ꽃가루 등은 농축산물의 일종으로써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벌꿀과 로얄제리를 혼합한 이른바 ○○이란 상품은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품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조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