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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서의 인지세의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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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계약서의 인지세의 납부의무
소비22641-454생산일자 1988.03.21.
AI 요약
요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작성할 때 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사와 리스회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회신
인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작성할 때 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사와 리스회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A회사에 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여 공사를 하던 중 A회사에서 당사에 연락이 와서 검토한바 A회사에서 리스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회사와의 연결이 불가피하여 또 당사에서 리스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를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 1차 : 당사와 회사 계약

 - 2차 : 당사와 리스회사 계약 (공사금액은 1차와 동일)

○ 리스회사에서는 제조(당사)공장과 계약을 하여야 공사의 관여 및 지시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