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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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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의 이자상당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법인22601-1657생산일자 1988.06.14.
AI 요약
요지
금융, 보험업자가 부가가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가액은 고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 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고육세법 별표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가액은 고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역어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 이자는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이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바,

○ 동 전세금등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 중 부가세가 과세되었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합계의 특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