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강남구 ○○동 ○○번지(사업장소재지)에 대지 1,311.5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중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건설기술공사에 1982.10.05-1985.06.30까지는 무상으로 1985.07.01-1985.12.31 보증금 100,000,000원, 1986.01.01.부터는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였는 바
나.○○세무서장은 본인의 상기 토지 임대 행위가 부적법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여 무상 및 저가임대행위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1982년 2기부터 1985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7건 18,393,340원을 거지하였으며, 본인은 세법에 무지한 관계로 납부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다. 본인은 상기 과세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을 늦게서야 알고 이에 불복하여 1986.8.29.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 바, 1986.10.15. 기각결정되었고, 1986.12.09.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1987.03.11. 다시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바 있읍니다.
라. 본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본인의 착오로 소송시기가 경과되고 또한 같은 안건이 많이 소송계류중이어서 이 안건의 판결내용을 지켜보기로하고 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 1987.09.22.자(86누694)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모법인 부가가치세 제7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이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났으므로 본인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상기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지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본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