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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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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의 의무
법인22601-738생산일자 1989.02.28.
AI 요약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써 처분되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처분을 받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나,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받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써 처분되는 상여등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처분을 받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나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수받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 양도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경정에 의한 인정상여등 소득을 양수한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소득세법 제180조 【원천징수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