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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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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비거주자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수증익의 과세방법
국이22601-519생산일자 1989.09.29.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또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3」항의 경우에,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또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1, 2항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특수관계인 비거주자(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무상 및 저가등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질의2]

 비거주자가 청산소득 분배시 국내 주식을 특수관계인 타 비거주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질의3]

 특수관계있는 비거주자간에 국외에서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수증익(의제증여)의 과세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