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단순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국이22601-622생산일자 1989.11.1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이 단순한 기계수리 등의 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도 하여야 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계정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정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정보(know-how)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기계수리등의 용역에 해당되는 것인 때에는, 동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 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경비행기를 이용 항공사진촬영하여 지도제작을 하는 업체로서 지도제작에 필요한 도화장비(도화기)를 스위스 ○○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장비에 이상이 생겨 정비를 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에는 기술자가 없고 스위스 ○○사에서 기술을 배운 일본의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뢰 정비하고자 하오나 정비수수료를 지불당시 각종세금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옳은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외국법인의 원천징수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