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IOC에게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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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IOC에게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판매에 대한 로얄티 지불시 원청징수 여부국이22630-592생산일자 1989.11.02.
AI 요약
요지
IOC에게 국내법인이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 판매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경우 그 법인(비영리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가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IOC(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의 자격과 영구적 승계권을 갖는 국제법에 의한 법인이며, 또한 재산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외국 법인입니다.
○ 상기 비영리 외국 법인인 IOC에게 국내 법인이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 판매” 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 할때 그 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을설)
-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