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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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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국일22601-18생산일자 1989.01.17.
AI 요약
요지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의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동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이 타당함.감면대상외국인 출자자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증자전 총 자본금+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자본금 총액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출자기업이 1개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을 경우, 증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외국인출자지분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

 (갑설)

감면대상외국인 출자자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증자전 총 자본금)+(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자본금총액x

자본전입일로부터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

당해 사업연도 일수

 (을설)

감면대상외국인 출자자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증자전 총 자본금+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자본금 총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