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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국내지점을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국일22601-235생산일자 1989.05.08.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일본법인 (주)○○가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화공건설(주)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한일조세조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

(주)○○

파라자일렌공장

신설에 관한 감리용역 제공

──────────>

일본법인(주)○○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1988.10.19 설립하여 (주)○○에 FURANACE project 제공하고 있음

(○○화공건설)

○○지점

1990.02~1991.05

‘HOU’ project에 의한 상세설계 및 건설자재용역 감리써비스 제공 예정

─ ─ ─ ─ ─ ─ ─>

국내법인

(주) ○○엔지니어링

<─

1989.02~1991.12

‘HOU' project에 의한

해외기자재 조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 제공 예정

<─ ─ ─ ─ ─ ─ ─

─ ─ ─ ─ ─ ─ ─ >

국내법인

(주) 유공

○ 일본법인 (주)○○는 1988년 10월 19일자 국내고정사업장인 ○○ 화공건설(주) ○○지점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주)○○에 FURANACE project 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 바

○ (주)○○는 (주)○○에 또다른 project인 Heavy Oil Upgranding PLANT(‘HOU' project)건설을 행하는데 동 project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로서 (주)유공은 동 project(HOU)에 대한 용역대가는 (주)○○에 지불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주)○○의 기존국내고정사업장인 ○○화공건설(주)를 고정 사업장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8조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