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 (주)○○ | 파라자일렌공장 신설에 관한 감리용역 제공 ──────────> | 일본법인(주)○○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1988.10.19 설립하여 (주)○○에 FURANACE project 제공하고 있음 | (○○화공건설) ○○지점 |
1990.02~1991.05 ‘HOU’ project에 의한 상세설계 및 건설자재용역 감리써비스 제공 예정 ─ ─ ─ ─ ─ ─ ─> | 국내법인 (주) ○○엔지니어링 | ││││││││<─ | |
1989.02~1991.12 ‘HOU' project에 의한 해외기자재 조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 제공 예정 <─ ─ ─ ─ ─ ─ ─ ─ ─ ─ ─ ─ ─ ─ > | 국내법인 (주) 유공 |
○ 일본법인 (주)○○는 1988년 10월 19일자 국내고정사업장인 ○○ 화공건설(주) ○○지점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주)○○에 FURANACE project 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 바
○ (주)○○는 (주)○○에 또다른 project인 Heavy Oil Upgranding PLANT(‘HOU' project)건설을 행하는데 동 project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로서 (주)유공은 동 project(HOU)에 대한 용역대가는 (주)○○에 지불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주)○○의 기존국내고정사업장인 ○○화공건설(주)를 고정 사업장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