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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제품수입과 관련 품질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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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의 제품수입과 관련 품질검사등을 수행할 경우 국내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일22601-50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의 계열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외국법인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 및 업무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계열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 받을 경우에 동사무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회신
1. 서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 ○○의 계열회사인 ○○이 한국산 피혁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함에 있어 ○○사무소가 동 수입과 관련한 품질검사 및 업무 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 계열회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 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로 송금받을 경우에 동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항에 의한 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2. 또한 동 사무소의 품질검사활동과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규정한 동사무소가 동 계열회사로부터 사업장 설치 준비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송금액에 불구하고, 만약 귀사무소와 동 계열회사가 독립된 별개의 기업이었더라면 귀사무소가 그 별개의 기업으로부터 받을 당해 품질검사활동의 대가(독립기업가격에 의한 대가)로서 받을 금액이며, 귀사무소는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3. 귀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확정신고)에 의
질의내용

[회 신]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귀사무소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매입세액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됨.

이 경우 귀사무소가 동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문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및 동법 제50조(추가납부에 의한 경감)의 규정에 따라 각각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뉴욕에 소재하는 ○○을 본사로 하는 외국법인이 서울 연락 사무소가 ○○의 계열사인 ○○의 한국산 피혁제품 수입과 관련된 품질 검사 및 업무 연락만을 수령하고 동 ○○로부터 매월 사무소 운영 경비를 외화로 송금받아 급여 등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가. 상기 서울 연락 사무소가 본사 계열사인 ○○의 한국산 피혁 제품 수입과 관련된 품질 검사 및 연락 업무만을 수령하고 있는바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만약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수입 금액의 범위에 사업장 설치 준비금조로 받은 외화금액도 국내 원천소득의 일부로 보는지 여부.

 다.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 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