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자진납부기한을...
질의회신
법인 22601-3874생산일자 1989.10.21.
AI 요약
요지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 자진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 자진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의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