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자진납부기한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자진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의 계산
법인 22601-3874생산일자 1989.10.21.
AI 요약
요지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 자진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 자진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의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회사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연장(6개월)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당하는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기간 계산에 있어 양설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갑설)

   -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을설)

   - 납기연장에 따라 실재로 납부하는 납부로부터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