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문화예술단체가 인가사업의 사업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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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예술단체가 인가사업의 사업비 등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1009생산일자 1989.03.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인가받은 사업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불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딸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틀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인가받은 사업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굴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인간문화재의 발굴및 전통공예기술의 보존발전을 위한 지원금 기탁.
- 기탁자 : (주)○○(○○위원회)
- 지원시행자 : ○○협회
- 수혜자 : ○○소반장 차○○(개인)
- 지원금 총액 : 700만원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