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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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및 손금산입시기법인22601-1079생산일자 1989.03.23.
AI 요약
요지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은 접대비 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중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증귄에 대한 귄리를 주장할수 있는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 2. 질의2의 경우 자기의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만매하기로 한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은 접대비 로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출자임윈에게 지급하는」실비변상적인 고통비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여부및 손금산입시기를 질의함.
[질의2]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함.
[질의3]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실비적인 교통비의 손금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법】
○ 민사소송법 제463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민사소송법 제464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