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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지급청구소송으로 계류 중인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1080생산일자 1989.03.23.
AI 요약
요지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초 수익 계상액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계약상의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 공사의 하자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윈 판껼에 의하여 당초 수익계상액륵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난침몰선박에 대한 기름유출폐쇄용역계약

 - 금액 : 600,000,000

 - 계약일 : 1988.03.17

 - 용역제공완료 : 1988.07.11

○ 대금청구하였으나 불실공사이유로 지급거절

○ 현재 대금지급청구소송으로계류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